
주민자치회란
1999년부터 시행되어 그동안 참여·자문기구에 머물렀던 ‘주민자치위원회’가 주민이
직접 우리동네 정책과 예산에 관련된 실질적인 결정 권한을 갖는 ‘주민자치회’로 전환합니다.
주민자치회 사업은 동 단위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서 기존에 운영되었던 주민자치위원회의 성과를 계승하여
보다 발전된 형태인 ‘주민자치회’로 개편하여 실질적인 주민자치 권한과 역량을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.
우리 구는 강동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(2018.5.9.제정)에 따라 주민자치회를 본격적으로
시작하였습니다.
2018년 강동구 주민자치회 시범사업동(명일2동, 고덕1동, 성내2동, 천호3동, 길동)을
시작으로 2020년 하반기 강동구 전 동으로 확대·실시 하였습니다.
※ 둔촌1동은 재건축 완료 이후 실시 예정
주민자치회 설명
비전과 목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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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전
지역사회의 주민 자치력 강화를 통해 민관협력적 사회문제 해결력을 높이고 개인이 행복한 지역사회 공동체 형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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핵심가치
- 민주적 참여문화
- 동.지역사회 민관협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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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표
공공성 높은 주민자치제 운영 및
주민이 결정하는 자치계획 -
핵심과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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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자치 역량 확대
- 민주적인 의사결정에 의해 자치계획 및 마을의제를 생산하고, 이를 자발적으로 수행하는 주민의 의지와 실행력 강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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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관 협력
- 주민에게 주요 의사결정 권한을 부여
- 주민자치 활성화에 필요한 제도와 환경을 마련하는 데에 민관 파트너십 확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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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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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의 권한 강화
- 동지역사회 자치계획 수립 권한
- 주민자치활동지원사업(주민세 개인균등분) 선정 및 집행권한
- 행정사무 협의 및 위수탁 권한
- 서울시 동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 사업선정 권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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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자치회 대표성 강화
- 주민의 자치활동을 지원하는
대표조직으로 구성 (50명 이내) - 주민자치학교 6시간 이수자를 대상으로 공개추첨
- 위원 선정 시 성비 및 연령비율 고려
- 주민의 자치활동을 지원하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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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치활동 참여의 개방성 확보
- 자치계획 수립 및 실행을 위한
분과 중심 운영 - 주민의 필요와 욕구에 따른
다양한 분과 구성 - 위원이 아닌 주민 누구나 참여 가능한
열린 분과 운영 - 자치계획은 동 주민이 참여하는
주민총회를 통하여 최종 의결
- 자치계획 수립 및 실행을 위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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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간지원조직 구성을 통한 민관협력체계 구축
- 서울시, 자치구, 동별 민관협력체계 구축
- 자치구 단위 중간지원조직 구성하여 자치구 상황에 맞는 주민자치회 지원
- 동자치지원관 제도 운영에 따른 동 현장 중심 사업 지원
주요 사업 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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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자치 운영 프로세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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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1
주민자치회
위원모집 -
02
주민자치학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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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3
공개추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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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4
발대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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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5
주민자치회
내규수립 -
06
임원선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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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7
분과구성 및
분과위원 모집 -
08
마을의제 조사 및
자치계획 수립 -
09
정책공유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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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
주민총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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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
자치계획
실행준비 -
12
사업평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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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 운영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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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자치회 운영 내규 수립을 위한
워크샵- 민주적 의사소통 방식으로 주민자치회의 목적, 운영 방향 등 합의 ⇒ 운영내규 마련 및 주민 공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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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원진 선출
- 자치구 조례에 근거하여 민주적 의사소통 절차에 의한 임원진 선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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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과 구성 및 자치계획 수립
-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열린 분과 구성과 숙의·토론을 통한 자치계획 수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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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총회
- 주민공론장을 통한 자치계획 결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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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해년도 사업평가 및
차기년도 사업계획 수립- 당해연도 사업 및 주민자치회 활동 평가 및 차기년도 주민자치회 운영 방향과 사업계획수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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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치계획 실행
- 실행을 위한 분과 재정비 및 의제별 세부실행계획 수립과 실행